연간 운행거리가 낮을수록 월 렌트료가 낮아집니다.
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거리 약정을 선택해 주세요.
※ 연간 운행거리의 초과허용범위(연1,000km) 이상 운행한 차량 반납 시,
초과운행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국산차 : km당 100원, 수입차 : km당 400원
연 20,000km
근거리 (30km이하) 출퇴근만 이용하거나, 주말에만 차량을 쓰는 경우
연 30,000km
근거리 (30km이하) 출퇴근 및 주말 여가활동이 잦은 경우
무제한
장거리(60km이상)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